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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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|
|---|---|
| 작성자 | 김** |
| 등록일 | 2007-12-03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1.특허출원시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</P>
<P>2.협동연구기관 과 참여기업의 차이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</P>
<P>3. 참여기업이 돈이나 기자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</P>
<P>연구에 참여하는건가요? 아님 기업 부담금만 내는건가요?</P>
<P>4. R&D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있을경우 이 학생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건가요? </P>
<P>2.협동연구기관 과 참여기업의 차이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</P>
<P>3. 참여기업이 돈이나 기자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</P>
<P>연구에 참여하는건가요? 아님 기업 부담금만 내는건가요?</P>
<P>4. R&D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있을경우 이 학생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건가요? 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7-12-04 |
|---|
<P>1.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사정하시면 됩니다.</P>
<P><FONT face=굴림체>2. 협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고, 참여기업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, 산업기술연구조합,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입니다.</FONT></P>
<P>3. <FONT face=굴림체>참여기업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, 산업기술연구조합,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입니다. 따라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.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4.</FONT> 학사입니다.</P>
<P><FONT face=굴림체>2. 협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고, 참여기업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, 산업기술연구조합,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입니다.</FONT></P>
<P>3. <FONT face=굴림체>참여기업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, 산업기술연구조합,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입니다. 따라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.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4.</FONT> 학사입니다.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