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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주관연구기관의 해석
작성자 주**
등록일2007-11-27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주식회사 새한 기술연구소의 박형규입니다.</P>
<P>사업단과제의 경우, 사업단 - 핵심주관 -세부주관 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제에서, 세부주관기관(기업의 경우)도 주관연구기관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?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7-11-28
<P> - 등록된 질문의 내용으로는 주관기관이 맞습니다.</P>
<DIV dir=ltr><FONT face=굴림 size=2>  다만, 질문의 의도가 명확치 않기때문에 답변을 하기에 참 어렵습니다.</FONT></DIV>
<DIV dir=ltr><FONT face=굴림 size=2>  </FONT></DIV>
<DIV dir=ltr><FONT face=굴림 size=2>  자세한 사항은 031-389-64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/FONT><FONT face=굴림 size=2></FONT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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