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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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주관연구기관의 해석 |
|---|---|
| 작성자 | 주** |
| 등록일 | 2007-11-27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주식회사 새한 기술연구소의 박형규입니다.</P>
<P>사업단과제의 경우, 사업단 - 핵심주관 -세부주관 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제에서, 세부주관기관(기업의 경우)도 주관연구기관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?</P>
<P>사업단과제의 경우, 사업단 - 핵심주관 -세부주관 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제에서, 세부주관기관(기업의 경우)도 주관연구기관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?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7-11-28 |
|---|
<P> - 등록된 질문의 내용으로는 주관기관이 맞습니다.</P>
<DIV dir=ltr><FONT face=굴림 size=2> 다만, 질문의 의도가 명확치 않기때문에 답변을 하기에 참 어렵습니다.</FONT></DIV>
<DIV dir=ltr><FONT face=굴림 size=2> </FONT></DIV>
<DIV dir=ltr><FONT face=굴림 size=2> 자세한 사항은 031-389-64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/FONT><FONT face=굴림 size=2></FONT></DIV>
<DIV dir=ltr><FONT face=굴림 size=2> 다만, 질문의 의도가 명확치 않기때문에 답변을 하기에 참 어렵습니다.</FONT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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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dir=ltr><FONT face=굴림 size=2> 자세한 사항은 031-389-64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/FONT><FONT face=굴림 size=2></FONT></DIV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