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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기술정보활동비와 과학문화활동비 정산 문의 입니다
작성자 정**
등록일2007-11-08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<FONT size=3>[기술정보활동비]</FONT></P>
<P>전문가 활용비(전문가 자문, 평가비 및 초청비용), 원고료, 국내·외 훈련비, 기술정보 수집비, 문헌 구입비, 회의비,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등(자료구입비)</P>
<P>[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사업 평가위원 기준 ] <BR> •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<BR> •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<BR> •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<BR> • 해당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인 자 </P>
<P> </P>
<P>문1)  전문가 활용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격기준이 있는지요?</P>
<P>        위의 평가위원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면 되는지요?</P>
<P>      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전문가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는지요??</P>
<P> </P>
<P> </P>
<P><FONT size=3>[과학문화활동비]</FONT></P>
<P>- 사용대상범위 : 과학홍보물, 행사 프로그램 제작, 연구실 개방, 강연, 체험활동 등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경비(행사 포스터, 초청장, 현수막, 자료제작비, 부스설치비, 장소임차료, 홍보용책자, CD, 홈페이지 제작 등 행사프로그램 제작 및 진행경비), 과학기술 홍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, 여러기관 공동으로 주최.개최하는 과학문화활동 비용의 분담, 기타 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과학문화활동을 위한 비용 등 입니다. </P>
<P> </P>
<P>문2) 연구성과 관련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처리할 때 당사 홈페이지상에 연구성과와 관련된 페이지를 추가로 제작하여 연계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?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, 외주처리를 한 경우는 비용처리가 용이하지만 당사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제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을 하고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요?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7-11-09
<P><!--StartFragment--> 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- 전문가 활용에 관한 기준은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.</SPAN></P>
<P class=HStyle0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- 당해과제와 무관한 홈페이지제작을 불가합니다.(상세 문의 : 031-389-6438)</SPAN></P>
<P class=HStyle0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감사합니다.</SPAN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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