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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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외부인건비 변경 |
|---|---|
| 작성자 | 연** |
| 등록일 | 2007-10-12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잔여 외부인건비를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가요??</P>
<P>외부인건비도 다른 연구개발비와 같이 20% 이내이면 전문기관의 장의 </P>
<P>승인없이 남은 예산을 다른 비목으로 변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.</P>
<P>변경이 가능하다면 연구 종료일 몇 일 전까지 변경하여야 한다는</P>
<P>규정은 있나요?</P>
<P> </P>
<P>외부인건비도 다른 연구개발비와 같이 20% 이내이면 전문기관의 장의 </P>
<P>승인없이 남은 예산을 다른 비목으로 변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.</P>
<P>변경이 가능하다면 연구 종료일 몇 일 전까지 변경하여야 한다는</P>
<P>규정은 있나요?</P>
<P> 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7-10-15 |
|---|
<P><!--StartFragment--> 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비목별 20%이내에서 전문기관장의 승인없이 전용 가능합니다.</SPAN>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P>감사합니다.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