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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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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연구활동진흥비 집행에 대해
작성자 박**
등록일2007-10-02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<FONT face=굴림체>수고많으십니다.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건설교통기술연구과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사항이 발생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.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건설교통기술사업관리지침에 의하면 연구활동진흥비는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.장려금(이하 인센티브)의 용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.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Q) 이 경우 참여연구원에 인센티브 지급시 인건비 지급과 같이 원천징수(소득세 등)를 하여야 하는지?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대해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수고하십시요.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<FONT size=2><SPAN lang=EN-US style="FONT-SIZE: 13pt; COLOR: #282828; FONT-FAMILY: HCI Poppy; mso-hansi-font-family: HCI Poppy; mso-fareast-font-family: 휴먼명조"></SPAN></FONT></FONT> 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7-10-03
<!--StartFragment--> 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연구활동진흥비 중 인센티브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한해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, 반드시 개별 계좌이체하여야 합니다.</SPAN>
<P class=HStyle0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 - 증빙서류 : 인센티브 지급관련 내부결재문서, 개별 계좌이체영수증</SPAN></P>
<P> 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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