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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연구비-성과관리 설명회]질의 응답 - 단국대(이석윤)
작성자 관**
등록일2007-09-18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접수
<P>[질의]</P>
<P>과제가 종료되고 일괄적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? 선택적인가요? 학교법인인 경우 1억지원이면 20% 적용 2000만원을 납부하는 건가요?</P>
<P>[답변]</P>
<P>기술료는 과제가 종료된 후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.</P>
<P>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자 (실시기업 등)가 있는 경우,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 기술료를 징수하고, 그 중 일부(비영리법인의 경우 20%)를 평가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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