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사용자 메뉴

KAIA 신문고

KAIA 신문고

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신기술신청시(공동추진) 특허권자조건
작성자 김**
등록일2007-09-13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안녕하십니까? 저는 국내 토목설계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. 건설신기술추진과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</P>
<P>예를들어, A와 B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인정받은후, 건설신기술을 추진하려는데 B가 기술적, 금전적 이유로 신기술추진을 거부하여, A에게 권리를 위임한 후 A가 또다른 C,D와 공동으로 신기술추진하려는데, 반드시 특허권가 A,C,D 로 출원변경신청하여 신기술신청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.</P>
<P> 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7-09-14
<P> </P>
KAIA AI 챗봇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