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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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신기술신청시(공동추진) 특허권자조건 |
|---|---|
| 작성자 | 김** |
| 등록일 | 2007-09-13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안녕하십니까? 저는 국내 토목설계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. 건설신기술추진과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</P>
<P>예를들어, A와 B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인정받은후, 건설신기술을 추진하려는데 B가 기술적, 금전적 이유로 신기술추진을 거부하여, A에게 권리를 위임한 후 A가 또다른 C,D와 공동으로 신기술추진하려는데, 반드시 특허권가 A,C,D 로 출원변경신청하여 신기술신청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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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예를들어, A와 B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인정받은후, 건설신기술을 추진하려는데 B가 기술적, 금전적 이유로 신기술추진을 거부하여, A에게 권리를 위임한 후 A가 또다른 C,D와 공동으로 신기술추진하려는데, 반드시 특허권가 A,C,D 로 출원변경신청하여 신기술신청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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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| 답변일자 | 2007-09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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