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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부가세 환급
작성자 이**
등록일2007-09-10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부가세 신고때 카드지출내역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대상에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</P>
<P>정산에는 문제가 없는건지요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7-09-12
<P><!--StartFragment--> 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영리기관의 경우 부가세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</SPAN></P>
<P class=HStyle0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 - 다만,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 부가세를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.</SPAN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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