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KAIA 신문고
| 제목 | 부가세 환급 |
|---|---|
| 작성자 | 이** |
| 등록일 | 2007-09-10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부가세 신고때 카드지출내역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대상에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</P>
<P>정산에는 문제가 없는건지요</P>
<P>정산에는 문제가 없는건지요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7-09-12 |
|---|
<P><!--StartFragment--> 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영리기관의 경우 부가세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</SPAN></P>
<P class=HStyle0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 - 다만,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 부가세를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.</SPAN></P>
<P class=HStyle0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 - 다만,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 부가세를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.</SPAN>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