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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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연구책임자 인건비관련 문의 |
|---|---|
| 작성자 | 김** |
| 등록일 | 2007-08-29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협동연구기관이 학회이고</P>
<P>연구책임자는 타기관에 재직중인 자 입니다.(학회회원)</P>
<P>이 경우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처리가능한지요?</P>
<P>연구책임자는 타기관에 재직중인 자 입니다.(학회회원)</P>
<P>이 경우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처리가능한지요?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7-08-30 |
|---|
<P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불가능합니다.</SPAN></P>
<P class=HStyle0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 - 원소속기관으로 지급받는 인건비의 경우 계상(내부인건비)은 하되 지급되지 않습니다.</SPAN></P>
<P class=HStyle0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 - 원소속기관으로 지급받는 인건비의 경우 계상(내부인건비)은 하되 지급되지 않습니다.</SPAN>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