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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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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연구책임자 인건비관련 문의
작성자 김**
등록일2007-08-29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협동연구기관이 학회이고</P>
<P>연구책임자는 타기관에 재직중인 자 입니다.(학회회원)</P>
<P>이 경우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처리가능한지요?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7-08-30
<P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불가능합니다.</SPAN></P>
<P class=HStyle0>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">  - 원소속기관으로 지급받는 인건비의 경우 계상(내부인건비)은 하되 지급되지 않습니다.</SPAN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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