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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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참여기업부담금 환급시, 보유기간 발생이자는? |
|---|---|
| 작성자 | 김** |
| 등록일 | 2007-08-28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안녕하십니까</P>
<P>저희 연구단은 2006년 9월에 협약하고, 즉시 참여기업부담금을 입금받았습니다. </P>
<P>이후,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참여기업부담금에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</P>
<P>따라서, 기 입금받은 참여기업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하며, </P>
<P>이때 보유기간동안(약10개월간)의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</P>
<P>저희 연구단은 2006년 9월에 협약하고, 즉시 참여기업부담금을 입금받았습니다. </P>
<P>이후,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참여기업부담금에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</P>
<P>따라서, 기 입금받은 참여기업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하며, </P>
<P>이때 보유기간동안(약10개월간)의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7-08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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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 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