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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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내부인건비 현금 지급 |
|---|---|
| 작성자 | 배** |
| 등록일 | 2007-08-15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접수 |
<P>내부인건비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. </P>
<P>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의 규정이 모호합니다.</P>
<P>간단하게 말씀드려, </P>
<P>1. 협회 연구소의 정규직원에 대한 내부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? (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충족하는 상시연구인원 5인이상, 박사급 5명이상)</P>
<P>2. 기업 부설연구소의 정규직원에 대한 내부인건비은 현물로 한정되어있는데, 기업 정규직원에 대한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없는지? </P>
<P>3.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의 정의? (당해연도 연구추진에서 참여연구원의 주업무가 연구참여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은 불가한 것인지?)</P>
<P>신속한 답글 부탁드립니다.</P>
<P>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의 규정이 모호합니다.</P>
<P>간단하게 말씀드려, </P>
<P>1. 협회 연구소의 정규직원에 대한 내부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? (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충족하는 상시연구인원 5인이상, 박사급 5명이상)</P>
<P>2. 기업 부설연구소의 정규직원에 대한 내부인건비은 현물로 한정되어있는데, 기업 정규직원에 대한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없는지? </P>
<P>3.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의 정의? (당해연도 연구추진에서 참여연구원의 주업무가 연구참여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은 불가한 것인지?)</P>
<P>신속한 답글 부탁드립니다.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