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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 부가가치세와, 출장관련 문의 입니다.
작성자 박**
등록일2007-07-23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안녕하세요 (주)지능형빌딩시스템 기술연구소 입니다.</P>
<P>사업구분: 2006첨단융합건설기술개발사업(과제번호:06첨단융합D01)</P>
<P>로보틱크레인 기반 고층건물 구조체 시공자동화 시스템 개발</P>
<P>연구개발과제명:  고층 건축물 구조체 자동화 시공시스템 연구개발 현황조사 및 자동화 시공 시스템의 성능평가 모듈개발</P>
<P> 총연구개발기관:2006년 12월 29일-2011년 10월 28일(4년 10개월) </P>
<P> 협약기간: 2006년 12월 29일-2007년 10월 28일(10개월)</P>
<P> </P>
<P> </P>
<P>질문1)  </P>
<P>    내년도 연구에 필요한 내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려고 하는데,저희 연구단에서</P>
<P>  는  9월이전에만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   </P>
<P>    저희회사는 2007년도 9월말~10월초쯤 해외 출장을 예정하고 있는데</P>
<P>     가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.</P>
<P> </P>
<P>2) 기자재 구입예산이 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, 실제 세금계산서를 </P>
<P>    4백만원과 4십만원(VAT)으로 기자재를 구입했다면, </P>
<P>    우리가 구입한대금을 4백으로 보아야 하나요, 아님 4백4십만원으로</P>
<P>    보아야 하는건가요..</P>
<P>     실제 남는 금액이 5백-4백= 1백만원 인가요</P>
<P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아니면 5백-4백4십= 6십만원 인가요</P>
<P>     그리고 카드사용한것에서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</P>
<P>  부가세를 환급받는 주식회사일때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. </P>
<P> </P>
<P> </P>
<P> </P>
<P> </P>
<P> </P>
<P> 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7-07-24
<P>1. 연구개발비는 당해(협약기간)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만 집행가능합니다.</P>
<P>2. 연구개발비 사용시 관세,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을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.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P>기타 상세문의사항 : 협약정산팀 031) 389 - 6437 ~ 9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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