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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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연구비 정산 관련 문의 |
|---|---|
| 작성자 | 김** |
| 등록일 | 2007-05-26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안녕하세요?</P>
<P>저는 귀원의 다차년 연구 중 1차연도 연구과제(7월종료예정)에 참여하고 있는</P>
<P>연구원으로서 외부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.</P>
<P>아래 질의를 통해 문의한 결과 제가 이해하기로 참여기간을 변경하지 않으면</P>
<P>실질적으로 여비정산이 불가한것으로 판단됩니다.</P>
<P>그러하면 연구참여기간 종료후에는 연구진에 편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</P>
<P>판단되는데, 그렇다면 제가 자문비를 지급받아도 되는지요?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P> ---- 아 래 ----</P>
<P>▶ 질의 내용</P>
<P>안녕하세요?</P>
<P>저는 귀원의 다차년 연구 중 1차연도 연구과제(7월종료예정)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외부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.</P>
<P>저의 실질적인 연구참여는 소속변경없이 연구종료일까지이나, 당초보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인건비지급을 위한 참여기간을 5월까지만으로 예산서를 작성한 바 있고 실제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. 5월이후는 물론, 2차연도에도 소속변경없이 저는 연구참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.</P>
<P>그런데 연구단전체 워크샵과 출장 등이 6월과 7월에도 계속되고 있는데, 제가 참가 시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고 정산받을 수 있는지요?</P>
<P>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정산이 가능한지요?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P> </P>
<P>▶ 답변 내용</P>
<P><BR>안녕하십니까? 평가원입니다.</P>
<P>문의하신 내용은 해당사업의 평가원 사업관리 담당자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</P>
<P>참고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</P>
<P>5월까지 계상된 외부인건비를 같은 합계에서 연구참여율 조정을 통해서 </P>
<P>7월까지로 변경하시면 6,7월에 여비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</P>
<P> </P>
<P>예)</P>
<P>연구참여기간 5월까지 매달 100% 참여시 외부인건비 총합 1000만원 이면,</P>
<P>연구참여기간 7월까지 매달 83.3% 참여로 변경하고 외부인건비 총합은 1000만원으로 변경없이 계상<BR></P>
<P>저는 귀원의 다차년 연구 중 1차연도 연구과제(7월종료예정)에 참여하고 있는</P>
<P>연구원으로서 외부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.</P>
<P>아래 질의를 통해 문의한 결과 제가 이해하기로 참여기간을 변경하지 않으면</P>
<P>실질적으로 여비정산이 불가한것으로 판단됩니다.</P>
<P>그러하면 연구참여기간 종료후에는 연구진에 편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</P>
<P>판단되는데, 그렇다면 제가 자문비를 지급받아도 되는지요?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P> ---- 아 래 ----</P>
<P>▶ 질의 내용</P>
<P>안녕하세요?</P>
<P>저는 귀원의 다차년 연구 중 1차연도 연구과제(7월종료예정)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외부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.</P>
<P>저의 실질적인 연구참여는 소속변경없이 연구종료일까지이나, 당초보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인건비지급을 위한 참여기간을 5월까지만으로 예산서를 작성한 바 있고 실제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. 5월이후는 물론, 2차연도에도 소속변경없이 저는 연구참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.</P>
<P>그런데 연구단전체 워크샵과 출장 등이 6월과 7월에도 계속되고 있는데, 제가 참가 시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고 정산받을 수 있는지요?</P>
<P>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정산이 가능한지요?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P> </P>
<P>▶ 답변 내용</P>
<P><BR>안녕하십니까? 평가원입니다.</P>
<P>문의하신 내용은 해당사업의 평가원 사업관리 담당자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</P>
<P>참고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</P>
<P>5월까지 계상된 외부인건비를 같은 합계에서 연구참여율 조정을 통해서 </P>
<P>7월까지로 변경하시면 6,7월에 여비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</P>
<P> </P>
<P>예)</P>
<P>연구참여기간 5월까지 매달 100% 참여시 외부인건비 총합 1000만원 이면,</P>
<P>연구참여기간 7월까지 매달 83.3% 참여로 변경하고 외부인건비 총합은 1000만원으로 변경없이 계상<BR>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7-05-28 |
|---|
<P><STRONG>[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 집행]</STRONG></P>
<P>1. 집행방법 : 계좌이체 </P>
<P>2. 증빙서류 :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, 전문가의 인적사항과 자문내용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 내역서 및 활용 결과물(자문회의의 경우 자문회의록), 계좌이체영수증,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</P>
<P>3. 부적정사례 </P>
<P> - 대학의 경우, 동일학수 교수에게 지급한 전문가활용비 등 자문료 지급한 경우</P>
<P> -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및 자문료 지급한 경우 등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P>기타 상세문의사항 : 협약정산팀 031)389 - 6437 ~9</P>
<P>1. 집행방법 : 계좌이체 </P>
<P>2. 증빙서류 :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, 전문가의 인적사항과 자문내용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 내역서 및 활용 결과물(자문회의의 경우 자문회의록), 계좌이체영수증,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</P>
<P>3. 부적정사례 </P>
<P> - 대학의 경우, 동일학수 교수에게 지급한 전문가활용비 등 자문료 지급한 경우</P>
<P> -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및 자문료 지급한 경우 등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P>기타 상세문의사항 : 협약정산팀 031)389 - 6437 ~9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