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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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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연구비 정산 관련 문의
작성자 김**
등록일2007-05-18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안녕하세요?</P>
<P>저는 귀원의 다차년 연구 중 1차연도 연구과제(7월종료예정)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으로서 외부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.</P>
<P>저의 실질적인 연구참여는 소속변경없이 연구종료일까지이나 , 당초보다 예산이 삭감되면서 인건비지급을 위한 참여기간을 5월까지만으로 예산서를 작성 한 바 있고 실제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.  5월이후는 물론, 2차연도에도 소속변경없이 저는 연구참여를 계속할 예정입니다.</P>
<P>그런데 연구단전체 워크샵과 출장 등이 6월과 7월에도 계속되고 있는데, 제가 참가 시에 소요되는 여비를 지급받고 정산받을 수 있는지요?</P>
<P>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정산이 가능한지요?</P>
<P>감사합니다.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7-05-21
<P>안녕하십니까? 평가원입니다.</P>
<P>문의하신 내용은 해당사업의 평가원 사업관리 담당자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. </P>
<P>참고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 말씀드리면</P>
<P>5월까지 계상된 외부인건비를 같은 합계에서 연구참여율 조정을 통해서 </P>
<P>7월까지로 변경하시면 6,7월에 여비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</P>
<P> </P>
<P>예)</P>
<P>연구참여기간 5월까지 매달 100% 참여시 외부인건비 총합 1000만원 이면,</P>
<P>연구참여기간 7월까지 매달 83.3% 참여로 변경하고 외부인건비 총합은 1000만원으로 변경없이 계상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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