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사용자 메뉴

KAIA 신문고

KAIA 신문고

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R&D 주관및 참여연구원 자격문의
작성자 김**
등록일2007-04-30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1)주관 연구 책임자및 참여연구원이  기업부설 연구원으로 등록된 인원이어야</P>
<P>하는지  기업  부설연구소 소속이 아닌  회사내 일반 직원도 가능한지여부를</P>
<P>알고싶습니다..</P>
<P>2)신청시  일반직원으로 신청하여 추후에 변경이 가능한지요</P>
<P>   연구소  소속으로 변경하는데 약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</P>
<P>건설교통R&D정책 인프라사업/(주)건화/02-5287-631/(cp 011-722-7636)</P>
<P> </P>
<P> 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7-05-01
기업의 경우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(연구개발상업 참여기관의 자격)에 의거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KAIA AI 챗봇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