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KAIA 신문고
| 제목 | 연구개발비 변경 |
|---|---|
| 작성자 | 연** |
| 등록일 | 2007-04-17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안녕하십니까?</P>
<P>연구개발비 변경시,</P>
<P>지침 개정본 이전에는 비목간 20%이내, 세목간 50%이내 전문기관 승인없이</P>
<P>연구개발비 부족분 보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는데,</P>
<P>개정본(2006.10)에는 비목간 20%이내만 나와있었습니다.</P>
<P>세목간과 세세목간은 따로 %를 정해 놓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.</P>
<P>그럼 수고하십시오.</P>
<P>연구개발비 변경시,</P>
<P>지침 개정본 이전에는 비목간 20%이내, 세목간 50%이내 전문기관 승인없이</P>
<P>연구개발비 부족분 보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는데,</P>
<P>개정본(2006.10)에는 비목간 20%이내만 나와있었습니다.</P>
<P>세목간과 세세목간은 따로 %를 정해 놓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.</P>
<P>그럼 수고하십시오.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7-04-18 |
|---|
답변이 아주 많이 늦었습니다
세목간 비율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재 조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기존비율에 대해 준용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세목간 비율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재 조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기존비율에 대해 준용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