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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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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연구개발비 변경
작성자 연**
등록일2007-04-17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안녕하십니까?</P>
<P>연구개발비 변경시,</P>
<P>지침 개정본 이전에는 비목간 20%이내, 세목간 50%이내 전문기관 승인없이</P>
<P>연구개발비 부족분 보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는데,</P>
<P>개정본(2006.10)에는 비목간 20%이내만 나와있었습니다.</P>
<P>세목간과 세세목간은 따로 %를 정해 놓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.</P>
<P>그럼 수고하십시오.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7-04-18
답변이 아주 많이 늦었습니다
세목간 비율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재 조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기존비율에 대해 준용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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