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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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연구비 집행 관련 |
|---|---|
| 작성자 | 연** |
| 등록일 | 2007-03-31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수고하십니다.</P>
<P>연구비 집행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.</P>
<P>학교 연구지원관리시스템 상에는</P>
<P>2차년도 연구비에...</P>
<P>원래의 2차년도 연구비에 추가하여 1차년도의 미집행금액이 합쳐져 있습니다.</P>
<P>(2차년도 연구비 = 원래 2차년도 연구비 + 1차년도 미집행금액)</P>
<P>그렇다면</P>
<P>2차년도에서 1차년도에 집행하지 못했던 금액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?</P>
<P> </P>
<P>답변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..</P>
<P>연구비 집행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.</P>
<P>학교 연구지원관리시스템 상에는</P>
<P>2차년도 연구비에...</P>
<P>원래의 2차년도 연구비에 추가하여 1차년도의 미집행금액이 합쳐져 있습니다.</P>
<P>(2차년도 연구비 = 원래 2차년도 연구비 + 1차년도 미집행금액)</P>
<P>그렇다면</P>
<P>2차년도에서 1차년도에 집행하지 못했던 금액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?</P>
<P> </P>
<P>답변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..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7-04-02 |
|---|
<P>안녕하십니까?</P>
<P>평가원입니다.</P>
<P>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연차별 종료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</P>
<P> </P>
<P>다만,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에 한해 당해 과제의 다음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</P>
<P> </P>
<P>기타 상세문의는 협약정산팀(031-389-6437~6439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<P>P.S. 귀 기관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과제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</P>
<P> 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P>평가원입니다.</P>
<P>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연차별 종료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</P>
<P> </P>
<P>다만,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에 한해 당해 과제의 다음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</P>
<P> </P>
<P>기타 상세문의는 협약정산팀(031-389-6437~6439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<P>P.S. 귀 기관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과제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</P>
<P> </P>
<P>감사합니다.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