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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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여비 정산 자료 관련 문의 |
|---|---|
| 작성자 | 김** |
| 등록일 | 2007-03-07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안녕하세요.</P>
<P>도시형자기부상열차 차량개발 정산 업무를 하고 있는데</P>
<P>출장시 증빙서류에 숙박을 확인할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는데</P>
<P>당사의 출장전표로 사용하면 안되나요?</P>
<P>꼭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까?</P>
<P>그럼 출장비전표의 그 금액으로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?</P>
<P>그리고 식비나 교통비도 영수증이 필요한가요?</P>
<P>답변부탁드립니다.</P>
<P> </P>
<P>김홍진(011-9970-9080)</P>
<P>도시형자기부상열차 차량개발 정산 업무를 하고 있는데</P>
<P>출장시 증빙서류에 숙박을 확인할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는데</P>
<P>당사의 출장전표로 사용하면 안되나요?</P>
<P>꼭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까?</P>
<P>그럼 출장비전표의 그 금액으로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?</P>
<P>그리고 식비나 교통비도 영수증이 필요한가요?</P>
<P>답변부탁드립니다.</P>
<P> </P>
<P>김홍진(011-9970-9080)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7-03-08 |
|---|
<P><FONT face=굴림체>안녕하십니까? 평가원입니다.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[여비 집행 방벙 및 증빙서류]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* 집행방법 :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사용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* 증빙서류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1. 연구기관별 내부여비규정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2. 출장자, 출장일시, 출장지, 출장목적, 여비산출 내역 및 여비수령확인, 출장자의 세부활동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출장신청서(또는 출장명령서) 작성하여 내부결재(내부통제절차)로 집행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3. 출장사실과 출장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복명서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4. 구체적인 증빙(출장 목적지 확인서, 주체측의 참석승인 및 참석요청서류, 세미나 및 학회참석시 관련증빙서류, 학회참가비 영수증, 팜플렛, 논문발표지, 교통비/숙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, 회의록 등)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5. 2인 이상이 동행출장시 개인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 원칙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6. 연구기관과 원소속기관이 다른 참여연구원 출장시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<!--StartFragment--> 필하고 연구기관의 내부통제절차에 의거하여 집행함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(원소속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필한 공문 사본 첨부)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7. 실요소금액 기준으로 인원수에 맞게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하며 실비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함<STRONG>(내부규정이 없을 경우)</STRONG>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※ 국외여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되 출장자의 입출국일을 확인할수 잇는 여권사본 첨부</FONT></P>
<P><STRONG>여비 정산기준은 정보마당/관련규정 및 서식/정산 </STRONG>부분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P>기타 문의사항 : 협약정산팀 031-389-6438</P>
<P><FONT face=굴림체>[여비 집행 방벙 및 증빙서류]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* 집행방법 :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사용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* 증빙서류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1. 연구기관별 내부여비규정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2. 출장자, 출장일시, 출장지, 출장목적, 여비산출 내역 및 여비수령확인, 출장자의 세부활동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출장신청서(또는 출장명령서) 작성하여 내부결재(내부통제절차)로 집행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3. 출장사실과 출장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복명서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4. 구체적인 증빙(출장 목적지 확인서, 주체측의 참석승인 및 참석요청서류, 세미나 및 학회참석시 관련증빙서류, 학회참가비 영수증, 팜플렛, 논문발표지, 교통비/숙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, 회의록 등)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5. 2인 이상이 동행출장시 개인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 원칙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6. 연구기관과 원소속기관이 다른 참여연구원 출장시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<!--StartFragment--> 필하고 연구기관의 내부통제절차에 의거하여 집행함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(원소속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필한 공문 사본 첨부)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7. 실요소금액 기준으로 인원수에 맞게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하며 실비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함<STRONG>(내부규정이 없을 경우)</STRONG></FONT></P>
<P><FONT face=굴림체>※ 국외여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되 출장자의 입출국일을 확인할수 잇는 여권사본 첨부</FONT></P>
<P><STRONG>여비 정산기준은 정보마당/관련규정 및 서식/정산 </STRONG>부분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P>기타 문의사항 : 협약정산팀 031-389-6438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