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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간접비 정산 문의
작성자 정**
등록일2007-02-23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안녕하십니까.....  </P>
<P>간접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..</P>
<P>주관기업이 법인회사인 경우 간접비 관련 당해연도간접경비의 정산방법(증빙서류)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요...</P>
<P>또한 수용비및수수료 항목 중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에서 위탁정산비용은 결산방법(처리방법, 증빙서류)이 어떻게 되는지요..</P>
<P>마지막으로,  기자재 , 재료및전산처리비 등에서 금액변화없이 항목변경이 가능한지요...이경우 사전신고를 이행해야하는지요...</P>
<P>감사합니다..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7-02-26
<P>[간접경비]</P>
<P>정의 :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, 기관 공통지원경비,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로 </P>
<P>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하규정 제10조4항에 의한 간접경비 산출위원회에서 정한 산출기준을 적용하며, 동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15% 법위 내에서 계상한다.</P>
<P>집행방법 :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장의 발의에 의해 집행함.</P>
<P>※ 집행/관리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않음.</P>
<P>[위탁정산비용]</P>
<P>집행방법 :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</P>
<P>증빙서류 : 지급에 관한 결의서(내부결재문서), 견적서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카드전표(계좌이체영수증)</P>
<P>[협약변경 신청 및 통보]사항은 <FONT size=3><!--StartFragment--> <SPAN style="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2pt; LINE-HEIGHT: 120%; FONT-FAMILY: '굴림'">정보마당/관련규정 및 서식</SPAN></FONT>(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)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P>기타 상세문의 : 협약정산팀 031-389-6438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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