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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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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연구활동비에 관하여
작성자 연**
등록일2007-02-22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안녕하십니까? </P>
<P>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,</P>
<P>연구활동비 > 연구활동진흥비를 집행할 시에 연구활동진흥비의 증빙서류가</P>
<P>기술정보활동비> 회의비처럼 내부결재서류와 회의록, 서명부가 반드시</P>
<P>지참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결재서류나 카드매출전표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 </P>
<P>것인지 알고 싶습니다.</P>
<P>회의비나 연구활동진흥비의 증빙서류가 비슷하게 적혀 있어,</P>
<P>기관마다 조금 틀리게 증빙을 하고 있어, 정확한</P>
<P>증빙을 알고 싶습니다. 그럼 수고하십시오.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7-02-23
<P>[연구활동진흥비]</P>
<P> </P>
<P>정의 :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/장려금 지급을 위해 인건비의 15%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.</P>
<P>집행방법 :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</P>
<P> - 보상/장려금(인센티브)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한해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함.</P>
<P> - 당해 연구과제 관련 식대는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과 주류 비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.(00호프 포함)</P>
<P>증빙서류 : 지급에 관한 결의서(내부결재문서), 카드전표(계좌이체영수증),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과제관련 협의/회의록, 특근대장 등) </P>
<P>기타 상세문의 : 협약정산팀 031-389-6438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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