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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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외부인건비 증빙자료 중 활용보고서에 관하여 |
|---|---|
| 작성자 | 김** |
| 등록일 | 2007-02-07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외부인건비를 집행에 관한 질문입니다.</P>
<P>증빙자료 중 활용보고서가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?</P>
<P>혹시 양식이 있나요? 양식이 있으면 양식과 기 작성되어진 문서 샘플을</P>
<P>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조치 바랍니다.</P>
<P>증빙자료 중 활용보고서가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?</P>
<P>혹시 양식이 있나요? 양식이 있으면 양식과 기 작성되어진 문서 샘플을</P>
<P>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조치 바랍니다.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7-02-07 |
|---|
<P>[외부인건비]</P>
<P>외부인건비 :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에 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, 학사/석사/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인건비는 참여율 100%를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싱하여야 한다.</P>
<P>(가) 학사과정 : 월 800,000원</P>
<P>(나) 석사과정 : 월 1,500,000원</P>
<P>(다) 박사과정 : 월 2,000,000원</P>
<P> </P>
<P>증빙서류 : 지급에 관한 결의서(내부결재문서), 근로소득원천징수증, 월별 인건비 지급내역서, 계좌이체영수증 등</P>
<P> </P>
<P>기타 상세문의 : 협약정산팀 031-389-6438</P>
<P>외부인건비 :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에 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, 학사/석사/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인건비는 참여율 100%를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싱하여야 한다.</P>
<P>(가) 학사과정 : 월 800,000원</P>
<P>(나) 석사과정 : 월 1,500,000원</P>
<P>(다) 박사과정 : 월 2,000,000원</P>
<P> </P>
<P>증빙서류 : 지급에 관한 결의서(내부결재문서), 근로소득원천징수증, 월별 인건비 지급내역서, 계좌이체영수증 등</P>
<P> </P>
<P>기타 상세문의 : 협약정산팀 031-389-6438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