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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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연구활동비 관련 문의드립니다. |
|---|---|
| 작성자 | 연** |
| 등록일 | 2007-02-06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안녕하십니까... </P>
<P>연구활동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</P>
<P>연구활동비중 연구활동진흥비(인센티브) 지급에 있어, 해당기관 지급기준에 따라 연구책임자 발의하에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..... </P>
<P>그렇다면, 연구책임자께는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??? 아니면, 기관장의 발의로 연구책임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..??</P>
<P>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. 감사합니다.</P>
<P>연구활동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</P>
<P>연구활동비중 연구활동진흥비(인센티브) 지급에 있어, 해당기관 지급기준에 따라 연구책임자 발의하에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..... </P>
<P>그렇다면, 연구책임자께는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??? 아니면, 기관장의 발의로 연구책임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..??</P>
<P>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. 감사합니다.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7-02-07 |
|---|
<P>안녕하십니까? 평가원입니다.</P>
<P>연구활동진흥비 중 인센티브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한해서 연구과제 기여도를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.</P>
<P>- > 연구책임자는 과제의 참여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합니다.</P>
<P>기타 상세문의 : 협약정산팀 031-389-6438</P>
<P>연구활동진흥비 중 인센티브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한해서 연구과제 기여도를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.</P>
<P>- > 연구책임자는 과제의 참여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합니다.</P>
<P>기타 상세문의 : 협약정산팀 031-389-6438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