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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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연구비 사용 문의 |
|---|---|
| 작성자 | 이** |
| 등록일 | 2007-01-15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안녕하세요.여비관련 문의와 회의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.</P>
<P>항공권 분실로 인하여 운임비 청구 및 출장확인이 안될 경우 사유서 첨부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</P>
<P>또한, 회의비로 회의식대 사용시 주말 이용은 가능한지, 하루에 2건(점심, 저녁) 가능한지, 회의비의 제한 금액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.</P>
<P>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</P>
<P>항공권 분실로 인하여 운임비 청구 및 출장확인이 안될 경우 사유서 첨부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</P>
<P>또한, 회의비로 회의식대 사용시 주말 이용은 가능한지, 하루에 2건(점심, 저녁) 가능한지, 회의비의 제한 금액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.</P>
<P>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7-01-18 |
|---|
<P>1 ) 귀 기관에서 문의하신 항공권 분실은 입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며, 반드시 출장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(출장목적지 확인서, 주최측의 참석승인 및 참석요청서류, 세미나 및 학회참석시 관련증빙서류, 학회참가비 영수증, 팜플렛, 논문발표지, 교통비/숙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, 회의록 등)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</P>
<P>기타 [여비 집행에 관한 세부정산기준]은 저희 홈페이지 정보마당/관련규정 및 서식/ 정산부분 2번 항목에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</P>
<P> </P>
<P>2) 연구활동진흥비의 식대의 경우 야근일지나, 휴일근무일지를 첨부시킬 경우 주말 이용이 가능합니다.(이때 식대에 대한 기준은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.)</P>
<P>다만, 기술정보활동비의 회의비의 경우 자문회의시 집행되는 부대경비로서 반드시 회의록, 참석자서명, 자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상세 관련 자료를 첨부시켜야 합니다.(단순 식대의 경우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집행하여야 함)</P>
<P>기타 상세문의사항 : 협약정산팀(031-389-6438)</P>
<P>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</P>
<P>기타 [여비 집행에 관한 세부정산기준]은 저희 홈페이지 정보마당/관련규정 및 서식/ 정산부분 2번 항목에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</P>
<P> </P>
<P>2) 연구활동진흥비의 식대의 경우 야근일지나, 휴일근무일지를 첨부시킬 경우 주말 이용이 가능합니다.(이때 식대에 대한 기준은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.)</P>
<P>다만, 기술정보활동비의 회의비의 경우 자문회의시 집행되는 부대경비로서 반드시 회의록, 참석자서명, 자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상세 관련 자료를 첨부시켜야 합니다.(단순 식대의 경우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집행하여야 함)</P>
<P>기타 상세문의사항 : 협약정산팀(031-389-6438)</P>
<P>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