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사용자 메뉴

KAIA 신문고

KAIA 신문고

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참여기업의 기술료 문의
작성자 한**
등록일2006-12-11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기술료는 <STRONG><FONT color=#ff0000>주관연구 기관이</FONT></STRONG>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</P>
<P>정부지원금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.</P>
<P>그 경우 주관연구 기관이  과제에 연구비를 출자한 참여기업의 현장에 적용</P>
<P>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? 물론 실시기업 등과는 </P>
<P>기술료를 받아서 정부 지원금 이상을 납부하구요.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6-12-11
<P> 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와 관련하여서는 「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」(이하, “운영규정”) 제40조~제44조와 「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」(이하, “관리지침”) 제2편 제7장 3(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처리)의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.<BR>  관련 규정에 따르면, 기술료 납부는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(실시기업)가 하는 것이며,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.<BR>  기업부담금을 기 납부한 참여기업은 기술의 활용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며,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실시기업이 됩니다. 이 때 기술료는 기 납부한 기업부담금 부분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.<BR> 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기업이 되는 경우는, 먼저 기술 실시에 대하여 참여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(운영규정 제41조제3항 참조).<BR>  참고로 기술료 감면과 관련하여서는, 운영규정 제44조에서 중소기업 감면 (70% 감면), 관리지침[2006.10.25.개정] 제Ⅱ편 제7장 3(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처리)에서 조기완납 감면(10~30% 감면)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.</P>
KAIA AI 챗봇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