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사용자 메뉴

KAIA 신문고

KAIA 신문고

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참여기업의 자격
작성자 권**
등록일2006-11-10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안녕하십니까.</P>
<P>참여기업에도 자격이 필요합니까?</P>
<P>기술촉진법 7조1항에는 연구과제 수행자격을 가진 단체의 종류를 지정했는데,</P>
<P>참여기업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?</P>
<P>주관이나 협동연구기관이 아닌 순수 참여기업인 경우라면,</P>
<P>정부출연금에 정해진 참여지분만 출자할 수 있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가능한지요?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6-11-14
>>안녕하십니까.
>>참여기업에도 자격이 필요합니까?
>>기술촉진법 7조1항에는 연구과제 수행자격을 가진 단체의 종류를 지정했는데,
>>참여기업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?
>>주관이나 협동연구기관이 아닌 순수 참여기업인 경우라면,
>>정부출연금에 정해진 참여지분만 출자할 수 있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가능한지요?
 
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여기업이 참여기관, 즉 주관, 협동기관과 같은 연구를
수행하지 않는 단순 기업부담금만 납부하는 순수 참여기업이라면 별도의
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.
단, 주관이나 협동기관과 같은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4조(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)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KAIA AI 챗봇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