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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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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신기술로 지정된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
작성자 박**
등록일2006-09-06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건설 신기술을 표면 처리제 도포 또는 코팅제(단면보수제)로 지정받아  사용도중 몰탈과 배합하여 사용해보니 효과가 있어 추가로 신기술로 지정 받지 않고 </P>
<P>단면복구제로 사용하고있는데 기관 단체에서 발주하는 단면복구공사에 표면 처리제 코팅제(단면보수)로 된 신기술이지만  단면복구제로  사용코져 신기술로 제한하여 신기술 협약서를 제출한 자에게만 입찰을 제한하여 할 수 있는지요<BR>이 경우 몰탈로 배합(단면복구)하여 사용하는 신기술을 받은 업체에서 이의 신청이 있을때 처벌을 받아야  하는지 또  발주청의 설계한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</P>
<P>우리가 알기로는 단면보수는 원형을 그대로 두고 표면을 처리하고 보수하는것을 말하고 단면복구는 원형 상태가 파손 훼손된 부분을 몰탈등으로 원형대로 복구하는 것이라 하고 보강공사는 철근이나 보강제를 사용하여 성능을 유지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  </P>
<P> </P>
<P>이말의 뜻대로라면 단면보수와 단면복구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있는데 단면 보수제로 지정받아 단면 복구제로 사용하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</P>
<P> 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6-09-11
<P> 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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