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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특허 관련입니다
작성자 김**
등록일2006-08-08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특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</P>
<P>건기평과 5년짜리 연구과제인데요. 1차년도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.</P>
<P>특허관련하여  주관기관(참여기업)과 협동기관(참여기업)의 특허출원에 대해서</P>
<P>귀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</P>
<P>1. 주관기관만 단독으로 출원가능한지요?</P>
<P>2. (주관기관 단독으로 출원하든 공동으로 출원하던) 협동기관도 기업부담금을 출자하였는데, 특허 지분은 부담금 비율에 따라 조정되야하는지요? 달리 협약서에 의하여 조정하는지요? </P>
<P> </P>
<P> 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6-08-09
<P><FONT face=굴림체><FONT size=1><SPAN style="FONT-SIZE: 16px; COLOR: #000000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한양신명조'; TEXT-ALIGN: justify">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제15조제2항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0조제2항은 “지적재산권·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</SPAN> </FONT></FONT></P>
<P style="FONT-SIZE: 16px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TEXT-INDENT: 0px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한양신명조'; TEXT-ALIGN: justify"><FONT face=굴림체><FONT size=1><SPAN style="FONT-SIZE: 16px; COLOR: #000000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한양신명조'; TEXT-ALIGN: justify">  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6px; COLOR: #000000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한양신명조'; TEXT-ALIGN: justify">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2편 제7장 “2. 성과물 관리”에서는 “지적재산권 소유권 인정 기준”을 “(세부과제의)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지분비율의 합이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의 비율 이상인 경우 인정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/SPAN> </FONT></FONT></P>
<P style="FONT-SIZE: 16px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TEXT-INDENT: 0px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한양신명조'; TEXT-ALIGN: justify"><FONT face=굴림체><FONT size=1><SPAN style="FONT-SIZE: 16px; COLOR: #000000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한양신명조'; TEXT-ALIGN: justify">  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6px; COLOR: #000000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한양신명조'; TEXT-ALIGN: justify">따라서 R&D 성과물의 특허 출원 시에는 투입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과 참여기업 부담금 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기 규정들을 준수하여 특허의 소유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.</SPAN> </FONT></FONT></P>
<P style="FONT-SIZE: 16px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TEXT-INDENT: 0px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한양신명조'; TEXT-ALIGN: 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6px; COLOR: #000000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한양신명조'; TEXT-ALIGN: justify"><BR><FONT face=굴림체 size=1></FONT></SPAN></P>
<P style="FONT-SIZE: 16px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TEXT-INDENT: 0px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한양신명조'; TEXT-ALIGN: justify"><FONT face=굴림체><FONT size=1><SPAN style="FONT-SIZE: 16px; COLOR: #000000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한양신명조'; TEXT-ALIGN: justify">  참고로 특허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, 별지 제18호서식,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서 “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” 란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의 기재도 누락없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SPAN> </FONT></FONT></P>
<P style="FONT-SIZE: 16px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TEXT-INDENT: 0px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한양신명조'; TEXT-ALIGN: justify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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