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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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세세목에 대한 자체 예산 변경이 가능한지.. |
|---|---|
| 작성자 | 정** |
| 등록일 | 2006-08-08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안녕하십니까? CTRM 사업 내에서의 위탁연구를 맡고 있습니다.</P>
<P>정산에 대한 업무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.</P>
<P>비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을 원할 때에는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</P>
<P>하지만 비목 내의 세세목에 대한 연구개발비 변경시에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은 찾기가 힘들더군요. </P>
<P>예를 들어 직접비 중에서 기술정보활동비 내의 세미나 개최비를 회의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.</P>
<P>많이 바쁘실텐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.</P>
<P>안녕히계세요.</P>
<P>정산에 대한 업무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.</P>
<P>비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을 원할 때에는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</P>
<P>하지만 비목 내의 세세목에 대한 연구개발비 변경시에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은 찾기가 힘들더군요. </P>
<P>예를 들어 직접비 중에서 기술정보활동비 내의 세미나 개최비를 회의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.</P>
<P>많이 바쁘실텐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.</P>
<P>안녕히계세요.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6-08-08 |
|---|
<P>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.</P>
<P>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(제정 2006. 7. 10. 훈령 제625호) 및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</P>
<P>귀기관에서 문의하신 세세목변경(세미나 개최비 → 회의비)은 연구기관에서 자체 변경처리 하시고 행정적으로 저희 기관으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.</P>
<P> </P>
<P>※ 관련규정[연구개발비의 변경]</P>
<P>(가)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병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서식 제6호에 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
<P>(나)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각 비목의 20%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예산을 조정/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20%이상을 증액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.</P>
<P>(다) 연구활동비 및 간접비는 협약사항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.</P>
<P>(라) 연구개발비 변경 및 조정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
<P>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(제정 2006. 7. 10. 훈령 제625호) 및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</P>
<P>귀기관에서 문의하신 세세목변경(세미나 개최비 → 회의비)은 연구기관에서 자체 변경처리 하시고 행정적으로 저희 기관으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.</P>
<P> </P>
<P>※ 관련규정[연구개발비의 변경]</P>
<P>(가)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병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서식 제6호에 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
<P>(나)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각 비목의 20%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예산을 조정/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20%이상을 증액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.</P>
<P>(다) 연구활동비 및 간접비는 협약사항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.</P>
<P>(라) 연구개발비 변경 및 조정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