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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06 자유공모 과제 팀 구성
작성자 김**
등록일2006-07-18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안녕하십니까? 자유공모과제 팀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.</P>
<P>1. 기업이 출자를 하고 정부출연 연구비를 배분받아 연구를 수행할 경우 분류를 연구계획서 내에서 '참여기업'과 '협동연구기관' 둘 중 어느 것으로 분류 해야 합니까?</P>
<P>2. 연구팀을 (주관) 과 (1세부), (2세부)...로 구분하려고 합니다. 이 경우 (세부)내에 2개의 기관(대학+중소기업)을 묶고 그 중 한개 기관의 장을 세부연구책임자로 하려고 합니다. 이러한 구성이 가능한지요? 가능하다면 각각 (대학, 중소기업)이 별도로 예산을 분배받고, 세부연구팀의 연구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1개의 협동기관명의로 제출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.</P>
<P>답변 부탁드립니다.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6-07-20
<P>1. '참여기업'은 출연만 하고 연구참여는 하지 않습니다. '협동연구기관'은 출연+연구수행(기업) 또는 연구수행(연구기관, 학계 등)을 하는 경우입니다. 따라서 질문에 따르면 기업이 출자도 하고 연구도 하므로 협동연구기관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.</P>
<P>2. 질문하신 연구팀의 구성은 연구단의 경우에 해당됩니다. 자유공모과제는 소형과제로서 평가원에서 인정하는 연구책임자는 1인뿐입니다.</P>
<P>즉, 자유공모과제의 연구팀을 어떤 형태로 구성하시던 자유입니다만, 저희 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만 체결하고 인정하는 과제의 수준도 자유공모과제는 1개 과제로  인정합니다. 따라서 자체적으로 1세부 2세부... 구분하셔도 무방하나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 인정하지는 않습니다.</P>
<P>따라서 예산부분도 평가원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만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연구비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.</P>
<P>또한 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의 관리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계획서 제출 받을 수 있으나 저희 평가원에는 주관연구기관에서 작성한 연구계획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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