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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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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인건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.
작성자 허**
등록일2006-07-06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수고가 많으십니다.</P>
<P>질의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연구단의 협동기관중 내부의 인건비 규정이 바뀌어 월 단가가 상승한 경우에 인건비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.</P>
<P>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총액은 변경되나 전체 인건비 총 금액은 다른 연구원의 참여 비율 조절로 변경되지 않습니다.</P>
<P>이것이 변경 가능한 것인지 또 변경 가능하다면 참여 연구원 변경과 같이 서류를 올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.</P>
<P>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.</P>
<P>그럼 수고하십시오.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6-07-07
<P>안녕하십니가?</P>
<P>평가원입니다.</P>
<P>인건비의 경우 사업계획서 대비 단가 변경을 할수 없습니다.</P>
<P>[참고 사항]</P>
<P>-  참여연구원 변경은 참여연구원 변경서류와 과제참여확인서를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.(다만, 정산시 참여연구원 변경관련 공문 사본을 첨부 요망)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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