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KAIA 신문고
| 제목 | 인건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. |
|---|---|
| 작성자 | 허** |
| 등록일 | 2006-07-06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수고가 많으십니다.</P>
<P>질의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연구단의 협동기관중 내부의 인건비 규정이 바뀌어 월 단가가 상승한 경우에 인건비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.</P>
<P>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총액은 변경되나 전체 인건비 총 금액은 다른 연구원의 참여 비율 조절로 변경되지 않습니다.</P>
<P>이것이 변경 가능한 것인지 또 변경 가능하다면 참여 연구원 변경과 같이 서류를 올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.</P>
<P>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.</P>
<P>그럼 수고하십시오.</P>
<P>질의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연구단의 협동기관중 내부의 인건비 규정이 바뀌어 월 단가가 상승한 경우에 인건비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.</P>
<P>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총액은 변경되나 전체 인건비 총 금액은 다른 연구원의 참여 비율 조절로 변경되지 않습니다.</P>
<P>이것이 변경 가능한 것인지 또 변경 가능하다면 참여 연구원 변경과 같이 서류를 올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.</P>
<P>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.</P>
<P>그럼 수고하십시오.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6-07-07 |
|---|
<P>안녕하십니가?</P>
<P>평가원입니다.</P>
<P>인건비의 경우 사업계획서 대비 단가 변경을 할수 없습니다.</P>
<P>[참고 사항]</P>
<P>- 참여연구원 변경은 참여연구원 변경서류와 과제참여확인서를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.(다만, 정산시 참여연구원 변경관련 공문 사본을 첨부 요망)</P>
<P>평가원입니다.</P>
<P>인건비의 경우 사업계획서 대비 단가 변경을 할수 없습니다.</P>
<P>[참고 사항]</P>
<P>- 참여연구원 변경은 참여연구원 변경서류와 과제참여확인서를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.(다만, 정산시 참여연구원 변경관련 공문 사본을 첨부 요망)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