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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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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정산시 본점 지점간의 인정
작성자 박**
등록일2006-07-04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저희 회사가 이번에 지점을 냈습니다.</P>
<P>이번 연구에 참여인원이 지점으로 가게되었고..</P>
<P>진행도 지점에서 할 예정입니다.</P>
<P>그런데, 실제 본사에서 협약을 한건인데.. 인정이 가능한가요.</P>
<P>세금계산서를 받을시에도 지점의 사업자번호로 발행할 예정입니다.</P>
<P>이럴때 개발비 정산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.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6-07-05
<P>건설교통기술평가원입니다.</P>
<P>문의하신 경우처럼 지점개설에 따라 연구수행 조직이</P>
<P>변경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.</P>
<P>다만, 관련된 내부의 업무분장 내규와 인사발령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</P>
<P>갖추어 두셔야 합니다.</P>
<P>아울러, 회계부분의 처리사항에 따라 불가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</P>
<P>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를 바랍니다.</P>
<P>(031-389-6438 협약정산팀)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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