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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자유공모 과제 인건비 관련 질문
작성자 백**
등록일2005-10-31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인건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..</P>
<P>협동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인건비는 내부인건비 -현급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?</P>
<P>이전 실무자가 이것을 외부 인건비 -현금으로 집어 넣고 기획안을 올려서 질문드립니다.</P>
<P>그리고 참여연구원 변경 및 연구개발비 변경신청에서 전문기관의 통보란 말이..</P>
<P>평가원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?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서류를 보내는 것인지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인가요? </P>
<P>자유공모과제/대진대/백의종(018-296-5771)</P>
<P>아침부터 계속 전화했는데...단 한번도 연락이 안되네요...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. 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5-11-07
<P>1. 인건비</P>
<P> - 내부인건비 : 원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</P>
<P>- 외부인건비 : 원 소속기관에 비정규직, 계약직으로 과제에 참여 하는 연구원</P>
<P>해당하는 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의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속해 있으면 내부인건비 미 지급으로 속하게 됩니다.</P>
<P>2. 참여 연구원 변경은 전문기관(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)에 참여 연구원 변경  후 7일이내에 통보 사항이므로 공문과 함께 관련 양식을 첨부하여 통보 하면 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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