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KAIA 신문고
| 제목 | 현장실사대상관련사항 |
|---|---|
| 작성자 | 민** |
| 등록일 | 2005-09-20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수고하십니다.</P>
<P>건설신기술 업무편람에 신청기술 적용현장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. 위 적용현장은 발주처, 공사명칭, 공사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, 현실적으로 개설된 현장이 아닌 실험적인 현장만 있고,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는 못한 기술인 경우, 적용현장에 범위에 실험적인 현장이 속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.</P>
<P>즉, 토목구조물은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는 경우 준비기간이 수년이 걸릴 수 있고, 실제현장에 기술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을 취득하려는 것인데, 역으로 실제 현장에 반영된 기술만이 건설신기술 취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건설신기술 신청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</P>
<P>이는 건설신기술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, 이점 감안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.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P> </P>
<P> </P>
<P> </P>
<P> </P>
<P>건설신기술 업무편람에 신청기술 적용현장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. 위 적용현장은 발주처, 공사명칭, 공사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, 현실적으로 개설된 현장이 아닌 실험적인 현장만 있고,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는 못한 기술인 경우, 적용현장에 범위에 실험적인 현장이 속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.</P>
<P>즉, 토목구조물은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는 경우 준비기간이 수년이 걸릴 수 있고, 실제현장에 기술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을 취득하려는 것인데, 역으로 실제 현장에 반영된 기술만이 건설신기술 취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건설신기술 신청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</P>
<P>이는 건설신기술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, 이점 감안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.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P> </P>
<P> </P>
<P> </P>
<P> 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5-09-20 |
|---|
<P> 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