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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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급한질문 |
|---|---|
| 작성자 | 정** |
| 등록일 | 2005-09-08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안녕하세요</P>
<P>과제 정산을 담당하고 잇는 사람입니다</P>
<P>다름이 아니라</P>
<P>초기 계획서상과 다르게 인건비가 지급된지 몇개월이 지낫습니다</P>
<P>연구비 변경 신청이 늦어?는데</P>
<P>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</P>
<P>수고하세요 </P>
<P>과제 정산을 담당하고 잇는 사람입니다</P>
<P>다름이 아니라</P>
<P>초기 계획서상과 다르게 인건비가 지급된지 몇개월이 지낫습니다</P>
<P>연구비 변경 신청이 늦어?는데</P>
<P>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</P>
<P>수고하세요 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5-09-12 |
|---|
<P>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 12조(참여연구원의 변경)에 의하여 참여 연구원이 변경될 시에는 변경 교체 후 7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통보하여하 합니다.그러므로 참여 연구원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연구원 변경에 대한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.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