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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급한질문
작성자 정**
등록일2005-09-08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안녕하세요</P>
<P>과제 정산을 담당하고 잇는 사람입니다</P>
<P>다름이 아니라</P>
<P>초기 계획서상과 다르게 인건비가 지급된지 몇개월이 지낫습니다</P>
<P>연구비 변경 신청이 늦어?는데</P>
<P>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</P>
<P>수고하세요 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5-09-12
<P>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 12조(참여연구원의 변경)에 의하여 참여 연구원이 변경될 시에는 변경 교체 후 7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통보하여하 합니다.그러므로 참여 연구원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연구원 변경에 대한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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