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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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다년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 |
|---|---|
| 작성자 | 박** |
| 등록일 | 2005-07-26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안녕하십니까. 질문드립니다.</P>
<P>2005 철도종합안전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</P>
<P>연구과제가 다년과제의 경우에</P>
<P>참여기업의 현금 부담금 비율을 준수하고자 할 때,</P>
<P>각 년차별로 비율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요.</P>
<P>아니면, 각 년차별로는 들쑥달쑥하더라도 총액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비율을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지요?</P>
<P> </P>
<P> </P>
<P>2005 철도종합안전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</P>
<P>연구과제가 다년과제의 경우에</P>
<P>참여기업의 현금 부담금 비율을 준수하고자 할 때,</P>
<P>각 년차별로 비율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요.</P>
<P>아니면, 각 년차별로는 들쑥달쑥하더라도 총액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비율을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지요?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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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| 답변일자 | 2005-08-01 |
|---|
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(연구개발비 지급)2항에 의거
정부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해당하는 년도의 총 연구개발비에 따라 부담 비율이
정해지게 됩니다.
정부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해당하는 년도의 총 연구개발비에 따라 부담 비율이
정해지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