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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철안사 민간부담금은 어떻게?
작성자 철**
등록일2005-07-19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철도안전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이 공고된 RFP에 각 과제별로 얼마라고 공고되어 있습니다. 또한 사업안내서에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정부출연금의 50%로 되어 있습니다.</P>
<P>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할런지요?</P>
<P>RFP상으로는 모든 과제가 1차년도에는 민감부담금이 없는데, 1차년도부터 기업이 협동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매칭펀드를 제공해야 되는지요?</P>
<P>그러면 공고된 RFP에 정부철연금이 2억이면 민간 2억해서 4억이 당해년도 사업비가 되는건가요?</P>
<P> 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5-07-20
2005 철도종합안전기술연구개발사업의 운영규정에 의해 기업이 연구과제에
협동으로 참여 한다면 기업형태에 따라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RFP 상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.
그러므로 대기업이 참여를 한다면 총연구개발비의 50%이상을 기업부담금으로
부담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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