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사용자 메뉴

KAIA 신문고

KAIA 신문고

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신기술 적용에 따른 기술사용료 지급에 대하여
작성자 기**
등록일2005-06-27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신기술을 설계에 적용하면서 기술사용료도 반영하였습니다.</P>
<P>설계에 적용된 신기술은 시공시 기술개발업체가 직접시공하는 경우와 제3자가 시공하는 경우 두가지 상황이 발생하게됩니다.</P>
<P>이러한 경우 제3자가 시공하는 경우는 기술사용료를 기술개발업체에 당연히 지급하고 있는데...</P>
<P>기술개발업체가 신기술을 직접시공할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 인지...?</P>
<P>기술사용료는 기술개발업체가 그 기술을 시공하지못하고 제3자가 시공하므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권리보호금액이라면 직접시공시는 기술사용료를 지급하지 않는것이 타당할것 같은데요...   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..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5-06-27
<P>-</P>
KAIA AI 챗봇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