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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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신기술 적용에 따른 기술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|
|---|---|
| 작성자 | 기** |
| 등록일 | 2005-06-27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신기술을 설계에 적용하면서 기술사용료도 반영하였습니다.</P>
<P>설계에 적용된 신기술은 시공시 기술개발업체가 직접시공하는 경우와 제3자가 시공하는 경우 두가지 상황이 발생하게됩니다.</P>
<P>이러한 경우 제3자가 시공하는 경우는 기술사용료를 기술개발업체에 당연히 지급하고 있는데...</P>
<P>기술개발업체가 신기술을 직접시공할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 인지...?</P>
<P>기술사용료는 기술개발업체가 그 기술을 시공하지못하고 제3자가 시공하므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권리보호금액이라면 직접시공시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것이 타당할것 같은데요...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..</P>
<P>설계에 적용된 신기술은 시공시 기술개발업체가 직접시공하는 경우와 제3자가 시공하는 경우 두가지 상황이 발생하게됩니다.</P>
<P>이러한 경우 제3자가 시공하는 경우는 기술사용료를 기술개발업체에 당연히 지급하고 있는데...</P>
<P>기술개발업체가 신기술을 직접시공할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 인지...?</P>
<P>기술사용료는 기술개발업체가 그 기술을 시공하지못하고 제3자가 시공하므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권리보호금액이라면 직접시공시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것이 타당할것 같은데요...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..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5-06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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