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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내부인건비의 지급(지급인건비의 경우)
작성자 김**
등록일2005-04-27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안녕하십니까.</P>
<P>수고 많으십니다.</P>
<P>내부인건비에 관하여 여쭤봅니다.</P>
<P>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중에서 <STRONG>내부인건비 중 지급인건비에서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</STRONG>...라고 되어 있는데,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떤성격의 기관인지요. 또한 그런 기관에는 실제로 어디가 해당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.</P>
<P>그리고, 비영리 연구법인의 경우도 정부산하출연기관(예:한국건설기술연구원)과 마찬가지로 내부인건비를 지급인건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</P>
<P>가능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관련되는 법령이나 시행령은 무엇을 참고하여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</P>
<P>저희는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비영리 연구법인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. </P>
<P>비영리 연구법인의 설립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내용을 알기에 쉽지 않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. 답변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</P>
<P>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~^^*</P>
<P>감사합니다.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5-05-03
건설R&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과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등에 의거 운영 및 관리되고 있으며,
내부인건비는 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(PBS적용기관)에 한해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(각 부처 R&D관리기관 공통)
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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