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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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술료 납부 기준 |
|---|---|
| 작성자 | 궁** |
| 등록일 | 2005-03-27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수고하십니다..</P>
<P>기술료의 징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알고 싶습니다.</P>
<P>1. 연구단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: 10억</P>
<P>2. 세부과제 A에 배당된 정부 출연금 : 2억 4천</P>
<P>3. 세부과제 A에 참여하는 기업 : 3개</P>
<P> - 대기업 1개 : 협동 및 참여기업</P>
<P> - 중소기업 1개 : 협동 및 참여기업</P>
<P> - 중소기업 1개 : 단순 참여기업</P>
<P>4. 대기업에 할당된 순수 정부출연금 : 2천만원(현금만)</P>
<P> 중소기업에 할당된 순수 정부출연금 : 1천만원</P>
<P>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과제 종료후 기술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되는 경우 대기업및 중소기업에서 각각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.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P>기술료의 징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알고 싶습니다.</P>
<P>1. 연구단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: 10억</P>
<P>2. 세부과제 A에 배당된 정부 출연금 : 2억 4천</P>
<P>3. 세부과제 A에 참여하는 기업 : 3개</P>
<P> - 대기업 1개 : 협동 및 참여기업</P>
<P> - 중소기업 1개 : 협동 및 참여기업</P>
<P> - 중소기업 1개 : 단순 참여기업</P>
<P>4. 대기업에 할당된 순수 정부출연금 : 2천만원(현금만)</P>
<P> 중소기업에 할당된 순수 정부출연금 : 1천만원</P>
<P>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과제 종료후 기술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되는 경우 대기업및 중소기업에서 각각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.</P>
<P>감사합니다.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5-03-28 |
|---|
<P> </P>
<P style="FONT-SIZE: 16px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TEXT-INDENT: 0px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굴림'; TEXT-ALIGN: justify"><FONT size=2><SPAN style="FONT-SIZE: 16px; COLOR: #000000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굴림'; TEXT-ALIGN: justify">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“주관연구기관의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기업으로부터 실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기술료의 징수는 당해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상을 징수하여야 한다.”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실시기업이 여러 개 일 경우 그 기술료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즉, 어디 까지나 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의 협약에 의해서 정부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. 따라서 A과제에는 세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므로, 세 개의 기업과 주관연구기관이 협의를 통하여 정부 출연금 이상을 납부하시면 됩니다. 다만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 분담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액의 70% 상당액을 감면받은 금액을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</SPAN> </FONT></P>
<P style="FONT-SIZE: 16px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TEXT-INDENT: 0px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굴림'; TEXT-ALIGN: justify"></P>
<P style="FONT-SIZE: 16px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TEXT-INDENT: 0px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굴림'; TEXT-ALIGN: justify"><FONT size=2><SPAN style="FONT-SIZE: 16px; COLOR: #000000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굴림'; TEXT-ALIGN: justify">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“주관연구기관의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기업으로부터 실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기술료의 징수는 당해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상을 징수하여야 한다.”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실시기업이 여러 개 일 경우 그 기술료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즉, 어디 까지나 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의 협약에 의해서 정부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. 따라서 A과제에는 세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므로, 세 개의 기업과 주관연구기관이 협의를 통하여 정부 출연금 이상을 납부하시면 됩니다. 다만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 분담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액의 70% 상당액을 감면받은 금액을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</SPAN> </FONT></P>
<P style="FONT-SIZE: 16px; MARGIN: 0px; COLOR: #000000; TEXT-INDENT: 0px; LINE-HEIGHT: 26px; FONT-FAMILY: '굴림'; TEXT-ALIGN: justify">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