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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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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지역특성화과제의 외부 참여연구제한30%에 대한 질문입니다.
작성자 독**
등록일2005-03-25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안녕하세요. 수고가 많으십니다.</P>
<P>지역특성화과제에서 외부 참여연구인력이 30%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. 그런데 이 규정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.</P>
<P>1. 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기관의 연구인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</P>
<P>2. 참여제한선인 30%의 의미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 참여율에 따라서 인건비의 액수는 달라지게 되므로 적은 사람이 투입되더라도 참여율이 높으면 인건비의 액수는 증가되니까요. </P>
<P>3. 협동연구기관으로서 타지역의 기관이 참여하는 형식이 아니라, 타지역의 기관에 소속된 분이 지역특성화사업의 해당지역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요? 예를 들면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님이나 학생이 호남권지역특성화사업의 한 연구팀의 연구원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요? 가능하다면 이는 외부참여연구인력으로 보아야 합니까?</P>
<P>이상입니다..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5-05-31
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안내
*  권역별 특화기술 분야는 해당지역의 연구기관이 연구단의  주관연구기관으로 신청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연구팀 구성을 위해 타 지역의 연구인력이 참여해야 할 경우 총 연구인력의 30%를 초과 할 수 없도록 함.
 - 참여 연구원의 구성비에서 30%를 초과 할 수 없다.
 - 협동, 위탁연구기관이 아닌 단순 참여 연구원의 형태로 참여 하신다고 하더라도 참여 연구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지역이 기준이 됩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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