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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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특허 기술 사용료 지급 자는? |
|---|---|
| 작성자 | 이** |
| 등록일 | 2005-03-24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폐수처리에 따른 기계시설의 특허 기술사용료를 기계 설치 시공사가 부담하는지? 기계 영구 사용자인 발주처가 부담하는지요?</P>
<P>본 공사의 입찰 참가 조건이 발주처가 정한 환경 특정업체와의 기술협약후라야 입찰에 응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시공사는 발주처가 정해준 환경 특정업체와 입찰전에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협약한후 본 공사를 낙찰받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.</P>
<P>시공사는 사전 협약 사항에 따라 발주처가 정해준 환경 특정업체에게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였읍니다.</P>
<P>시공사는 특허 기계를 영구 사용할 발주처에게 기술 사용료를 되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.</P>
<P>본 공사의 입찰 참가 조건이 발주처가 정한 환경 특정업체와의 기술협약후라야 입찰에 응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시공사는 발주처가 정해준 환경 특정업체와 입찰전에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협약한후 본 공사를 낙찰받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.</P>
<P>시공사는 사전 협약 사항에 따라 발주처가 정해준 환경 특정업체에게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였읍니다.</P>
<P>시공사는 특허 기계를 영구 사용할 발주처에게 기술 사용료를 되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.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5-03-28 |
|---|
<P>먼저 답변이 늦은 점 사과 드립니다.</P>
<P>해당 사안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실 사안으로 판답됩니다.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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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해당 사안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실 사안으로 판답됩니다.</P>
<P>감사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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