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KAIA 신문고
| 제목 | 실패로 끝나는과제 |
|---|---|
| 작성자 | .** |
| 등록일 | 2005-03-24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과제수행중 실패로 끝났을경우 책임업체가 받아야할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</P>
<P> </P>
<P> 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5-04-01 |
|---|
<P>중간 및 최종평가결과 "실패"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</P>
<P>해당 참여연구기관(주관, 협동)의 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</P>
<P>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재제통보일로부터 2년간</P>
<P>건설교통부 시행 국가R&D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</P>
<P>다만,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</P>
<P>아울러 참여제한 사항은 정부 각 부처에 통보되어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.</P>
<P>(대부분의 기관에서 타 부터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, 책임자에 대하여</P>
<P>동일하게 참여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)</P>
<P>해당 참여연구기관(주관, 협동)의 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</P>
<P>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재제통보일로부터 2년간</P>
<P>건설교통부 시행 국가R&D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</P>
<P>다만,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</P>
<P>아울러 참여제한 사항은 정부 각 부처에 통보되어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.</P>
<P>(대부분의 기관에서 타 부터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, 책임자에 대하여</P>
<P>동일하게 참여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)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