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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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참여기업부담금 관련... |
|---|---|
| 작성자 | 이** |
| 등록일 | 2005-03-23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수고하십니다..</P>
<P>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의 실국과제에서 제안요청서에 참여기업부담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참여기업부담금을 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..</P>
<P>여기서 참여기업부담금중 현금부분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요..</P>
<P>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의 실국과제에서 제안요청서에 참여기업부담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참여기업부담금을 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..</P>
<P>여기서 참여기업부담금중 현금부분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요..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5-03-24 |
|---|
기업체의 연구비 부담액이 제안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
반드시 이를 충족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현금 부담은 필수 사항입니다.
반드시 이를 충족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현금 부담은 필수 사항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