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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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연구책임자의 연구참여 제한 규정에 관해 |
|---|---|
| 작성자 | 최** |
| 등록일 | 2005-03-21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.</P>
<P>작년에도 동일한 과제로 지금 연구과제 책임자로 등록된 분을 이번과제에서도</P>
<P>책임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규정에 보면 1개과제에 한에 참여가 가능하며 전문</P>
<P>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 과제까지 참여가능하다고 되어</P>
<P>있습니다.</P>
<P>전문기관의 장의 인정대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</P>
<P>그리고 만약 인정을 받고져 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?</P>
<P>그럼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</P>
<P>작년에도 동일한 과제로 지금 연구과제 책임자로 등록된 분을 이번과제에서도</P>
<P>책임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규정에 보면 1개과제에 한에 참여가 가능하며 전문</P>
<P>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 과제까지 참여가능하다고 되어</P>
<P>있습니다.</P>
<P>전문기관의 장의 인정대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</P>
<P>그리고 만약 인정을 받고져 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?</P>
<P>그럼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5-03-21 |
|---|
2개 과제에 신청 또는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
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.
전문기관에서는 사유서를 통해 신청자가 수행하는 과제와 참여율 등에 대한
기본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며,
과제 선정 평가시 평가자료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.
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.
전문기관에서는 사유서를 통해 신청자가 수행하는 과제와 참여율 등에 대한
기본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며,
과제 선정 평가시 평가자료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