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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2005년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안내의 신청관련 Q&A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.
작성자 우**
등록일2005-03-10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<FONT size=4><FONT size=3>Q17의 답변 A17에서 마지막줄 '참여연구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주 급여를 받는 상근 연구자에 한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'라는 문구에 따르면 외부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. 또한 학회가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협동연구기관이라면 참여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</FONT>.</FONT>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5-03-18
학회 또는 협회의 자격요건에 대한사항은
주관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협동, 위탁연구기관일 경우에도 동일합니다.
또한 "상근연구자에 한하여" 라는 것은
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을 둔 정규직 연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며,
외부인건비는 위촉직, 일용직 등 임시직일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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