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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CTRM사업에서의 연구단기관(주관,협동)의 참여세부과제 제한
작성자 박**
등록일2005-03-07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수고 많으십니다</P>
<P> 2005년 CTRM연구개발사업 참여 준비 기관입니다.</P>
<P>배포한 연구개발 사업 안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다음 사항을 문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</P>
<P>문1)  참여 연구기관(주관,협동)의 경우 세부연구과제에 몇개 까지 중복 참여     가능한지요. 참고로 준비중인 과제의 세부연구과제는 4개이며 4개기관이    참여 예정입니다.</P>
<P>문2) 참여기업이 세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세세부과제에 참여시에는 몇개 과제에 중복 가능한지요. 예를 들면 A 기업(중소기업)은 세부연구과제 책임연구기관은 아니면서 4개분야에 각각 1개 이상의 세세부과제만을 수행할 계획인데 이경우 참여가 가능한지, 가능하다면 각 세부연과제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</P>
<P>이상입니다 .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</P>
<P>박미현</P>
<P>    </P>
<P> 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5-03-18
연구기관은 1개의 세부과제 또는 세세부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할수 있습니다.
기업이 연구기관으로 참여할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,
다만 참여기업으로서 예산을 부담하고자 할 경우에는
각각의 세부과제에 참여할 수 가 있습니다.
또한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 비율의 결정은
세부과제별 참여기업의 수 및 형태에 따라 결정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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