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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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개인사업자도 연구비를 받을 수 있나요? 또 지원받은 연구비로 얻은 결과로 신기술을 받을 수 있나요? |
|---|---|
| 작성자 | 최** |
| 등록일 | 2005-01-08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1. 개인 연구자는 아무도 연구비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, 대학이나 연구기관(일정규모이상?)이 아닌 개인이 연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연구비 지원이 가능한지요?</P>
<P>2. 연구비 지원금으로 얻게된 기술이 있을경우, 그 기술개발 사항으로 다시 신기술을 받을 수 있나요?</P>
<P>답신 부탁드립니다.</P>
<P> </P>
<P>2. 연구비 지원금으로 얻게된 기술이 있을경우, 그 기술개발 사항으로 다시 신기술을 받을 수 있나요?</P>
<P>답신 부탁드립니다.</P>
<P> 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5-02-17 |
|---|
<P>1.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중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은 기관만이 연구에</P>
<P> 참여할 수 있습니다.</P>
<P> 개인의 경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며, 과학기술부 등</P>
<P> 타 부터에 개인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</P>
<P> 있습니다. 해당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싶습니다.</P>
<P> </P>
<P>2. 개인이 개발한 기술도 신기술 신청이 가능합니다.</P>
<P> 자세한 사항은 저희 평가원의 신기술심사실(031-389-6481~6)로</P>
<P> 문의하시 바랍니다.</P>
<P> 참여할 수 있습니다.</P>
<P> 개인의 경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며, 과학기술부 등</P>
<P> 타 부터에 개인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</P>
<P> 있습니다. 해당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싶습니다.</P>
<P> </P>
<P>2. 개인이 개발한 기술도 신기술 신청이 가능합니다.</P>
<P> 자세한 사항은 저희 평가원의 신기술심사실(031-389-6481~6)로</P>
<P> 문의하시 바랍니다.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