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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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신기술공법의 기술사용료 관련 |
|---|---|
| 작성자 | 신** |
| 등록일 | 2004-08-24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1. 특허공법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코자 하나 , 현재 기술사용료를 지불코자</P>
<P> 한데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나요..(.%는 얼마며, 특허공법의 전공정에 대하여 </P>
<P> 기술사용료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공정에 특수공법내에서 주어야 하는</P>
<P> 지....)</P>
<P>2. 특허사용료를 지불코자 하면 공사 발주사전에 협의를 하여야하나요....</P>
<P>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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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 한데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나요..(.%는 얼마며, 특허공법의 전공정에 대하여 </P>
<P> 기술사용료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공정에 특수공법내에서 주어야 하는</P>
<P> 지....)</P>
<P>2. 특허사용료를 지불코자 하면 공사 발주사전에 협의를 하여야하나요...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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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| 답변일자 | 2004-08-25 |
|---|
<P>내용없음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