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사용자 메뉴

KAIA 신문고

KAIA 신문고

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
제목신기술공법의 기술사용료 관련
작성자 신**
등록일2004-08-24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1. 특허공법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코자 하나 ,    현재 기술사용료를 지불코자</P>
<P>   한데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나요..(.%는 얼마며, 특허공법의 전공정에 대하여 </P>
<P>   기술사용료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공정에 특수공법내에서 주어야 하는</P>
<P>   지....)</P>
<P>2. 특허사용료를 지불코자 하면 공사 발주사전에 협의를 하여야하나요....</P>
<P>   </P>
<P>    </P>
<P> 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4-08-25
<P>내용없음</P>
KAIA AI 챗봇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