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A 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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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참여기업 현물 인건비를 간접비로.... |
|---|---|
| 작성자 | 이** |
| 등록일 | 2004-07-30 |
| 구분 | 기타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처리상태 | 답변완료 |
<P>안녕하십니까 </P>
<P>2004년 산학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품질연구원입니다.</P>
<P>참여기업의 현물 인건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계상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</P>
<P>예를들어, 간접비는 (인건비+직접비)*0.15이내로 되어 있는대, 인건비에 참여기업의 현물 인건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.</P>
<P>좋은 하루 되세요.....</P>
<P> </P>
<P>2004년 산학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품질연구원입니다.</P>
<P>참여기업의 현물 인건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계상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</P>
<P>예를들어, 간접비는 (인건비+직접비)*0.15이내로 되어 있는대, 인건비에 참여기업의 현물 인건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.</P>
<P>좋은 하루 되세요.....</P>
<P> </P>
답변
| 답변일자 | 2004-08-06 |
|---|
<P>포함됩니다...^^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