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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진도관리 규정을 변경되었는대......기존과제는 어떻게 ?
작성자 강**
등록일2004-06-09
구분기타
공개여부공개
처리상태답변완료
<P>기존 2003년 5월 평가지침에 의하면, "협약종료 전 4개월을 전후하여 ...... 평가위원 1인 이상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회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</P>
<P>2003년 과제에도 소급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.</P>
<P>협약종료일 2004년 10월이라 6월 말로 자문회의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.</P>

답변

KAIA 신문고 답변 정보
답변일자2004-06-09
<P>2004년 5월 평가지침 개정에 의한 자문회의 개최건의 조정은</P>
<P>2004년 11월 전에 협약이 종료되는 과제는 자문회의를 종전 처럼</P>
<P>협약종료 4개월 전후에 개최하시고</P>
<P>11월 이후 협약종료되는 과제는 협약종료 6개월 전후에 자문회의를</P>
<P>개최하시고 협약종료 5개월전까지 결과를 저희 평가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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